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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얼빠진 경기도 산하기관 기강(紀綱)

해도 너무했다. 공사가 진행중인데 준공처리 했다니, 게다가 용역업체 선정과정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니, 어처구니없다. 경기문화재단 이야기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꼭 그 꼴이다. 그런데 꼴뚜기는 경기문화재단 하나만이 아니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도 ‘그 밥에 그 나물’, 그 자체였다. 경기도가 지난 5월 16~24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종합 감사 결과다. 도는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모두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하고 5천970만 원을 환수했다고 7일 발표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관들의 부적정한 행위는 들여다 볼수록 가관이다.

경기문화재단은 화성시에서 위탁받은 문화재생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말로만 협의한 후 준공처리 했다. 또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이 업체가 해당 용역을 다른 업체에 재용역을 줬는데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해이 정도가 도를 넘었다. 관련자 징계는 당연하고 윗선 개입여부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 6월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천100만 원대의 수입 발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부가세도 납부하지 않아 974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무 태만으로 인한 세금 낭비에 해당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물론, 처음 설계와도 다르게 시공한 사실을 들켰다. 또 교육운영사업을 정산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조작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과다·중복 청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유기 계약직 직원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니, 황당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 통제가 부족해서 생긴 결과로 보기에는 정도가 심하다. 게다가 관련자들 모두 경징계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도는 하반기에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란다. 고구마 줄기 뽑히듯 비리가 줄줄 새어 나올지,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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