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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포천시, 소각장 피해 주장 사실아냐”

시민 7만명 서명 분쟁위에 제출
자일동 환경회수시설 반대에 반박
“다이옥신 검출 기준치 휠씬 이하
환경피해 없이 안정적 운영” 해명

의정부시가 장암동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관련해 포천시의 환경피해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포천시는 의정부시의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며 시민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포천 국립수목원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권·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일동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반드시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포천시가 주장하는 환경피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시 측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어느날 폐암 날벼락… 소각장 난립한 청주의 비극’ 민간 소각장의 다이옥신 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공공소각장에 비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난 것, 등의 내용이 보도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소각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모두 법적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정부시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분석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소각시설 1, 2호기의 다이옥신 분석 결과 법적 기준인 0.1 나노그램 보다 훨씬 낮은 0.001 내지 0.005 나노그램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이옥신 이외에도 황산화물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굴뚝원격감시시스템으로 관련기관에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소각장은 연간 평균으로 황산화물 30ppm 대비 1ppm 미만, 먼지 20㎎ 대비 1~2㎎ 정도로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게 배출되고 있어 소각장 주변지역에 환경피해를 주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하루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건립됐으나 현재는 사용 가능 연한(15년)이 지난 상태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에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이전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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