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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중독 근절되겠나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를 맞아 이의 예방에 나선 교육청의 빠른 행보는 평가할만하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점검단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위생 및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교급식 점검도 강화하여 불시 확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10년이상 된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 사고에 대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기도 교육청은 식중독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식재료 납품업체 또는 위탁 급식업체 에서 식중독 원인 제공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내 집단 설사 환자가 2명이상 발생할 때에는 조리사 등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학교급식·위생·안전점검시 평가점수를 60점 이하로 3번 받을 경우 위탁 급식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 교육청은 도내 영양사등 관련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학교 급식은 안할 수도 없는 교육청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격이다. 매년 연례행사 격으로 설사 등 각종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데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위탁관리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중독 사고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여 재발방지를 하려해도 그 제대 방안이 만만치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학교에서 드러났듯이 위탁사업자와 급식관계자와의 유착은 식료품 재료부터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아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이 내놓은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책도 교육당국의 이같은 위기 의식에서 나왔다고 본다.
그러나 안전책이 성공하려면 학교급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경기도민발의로 제정된 학교급식 조례대로 급식체계를 바꾸면 된다. 급식업체와의 유착사슬을 끊으면 급식의 질도 좋아지고 안전·위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청의 실시 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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