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고양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파란불’

개발제한구역 공판장 설치 불가로 사업 추진 ‘난항’
경기도 규제개선 건의… 국토부 연내 개정안 마련
市 “관련법 개정 이후 신속·안전하게 공사 진행”

 

 

 

고양시와 국무조정실, 경기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그동안 관련 법에 부합되지 않아 진행이 어려웠던 고양시의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활기를 띄게 됐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4대 권역(중부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단계적으로 화훼거점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 산지유통 기능과 기존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경매)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2022년까지 화훼전용 유통시설의 거래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의 1차 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도 화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대상자를 모집했다.

이에 고양시는 한국화훼농협을 사업자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했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화훼유통센터 공모사업의 수도권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화훼생산단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뒤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화훼농협과 같은 품목조합은 공판장 설치가 불가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자 시는 경기도에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는 공판장 설치 주체 조건을 ‘품목조합’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도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게 됐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수용하고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춤했던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활기를 띄게 됐다.

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자 선정 이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검토하고 그동안 계획을 수립해 온 만큼,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등을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