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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발급 위한 자격증시험 부정행위 중국동포 3명 벌금형

휴대전화로 정답 전송받아
범행 제안 강사는 집유 2년

비자 연장이 용이한 F4(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뒤 스마트워치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중국동포(일명 조선족)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김혜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강사 A(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출신 수강생 B(36)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쳤다”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건네주고 휴대전화와 연동시킨 뒤,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자로부터 시험 답안을 받아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를 얻기 위해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따려는 중국동포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 컴퓨터 관련 개인 교습을 해주던 이들 수강생에게 스마트워치를 통해 정답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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