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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회삿돈 6억 꿀꺽한 경리직원에 징역 3년

6억원에 상당하는 회삿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리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조준호 판사)은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회사 대표가 계좌입출금 및 카드사용·임금지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계 6억 6천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해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데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금액 중 2억원이 넘는 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피해복구 명목이라기보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반환된 것이었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계좌를 이용해 226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 9천여만원을 인출한 뒤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가공의 인물을 직원으로 내세워 75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회사 법인카드로 주유비, 자녀 학원비 등을 결제하며 3억원이 넘는 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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