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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하도 상가 재임차 금지’ 조례안 상정 예고

시행시 양도·양수·전대 금지 2년간 유예기간
상인들 권리금 등 피해규모 9천억 추산 반발

인천시가 조만간 자하도상가 사용권의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하도상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6일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 내용을 법률에 맞도록 개정했다”며 “다만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부칙에 담아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인천 지역 15개 지하도 상가 사용권의 대한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다.

다만, 시는 부칙을 통해 개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안에 위·수탁 계약이 모두 끝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5개 상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계약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개정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5년 넘게 계약 기간이 남은 8개 지하도 상가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 기간까지 모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개정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지 않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2002년에 제정된 지하상가 조례에서 ‘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기존 조례를 믿고 비싼 가격에 상가 사용권을 산 사례가 많다며 조례개정 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상인들은 조례 개정에 따른 인천지역 3천500여 개 지하상가 점포의 피해 규모가 권리금 등 9천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상가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 금지를 최소 20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초 조례 제정 때 상인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다 보니 당시에도 지방재정법상 금지된 임차권의 양도·양수와 전대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잘못 담겼다”며 “이제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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