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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표 ‘수질정상화·피해 보상안’ 동의 못해”

서구대책위 “붉은 수돗물 여전… 실비보상방식 문제”
피해보상 접수 철회·재논의 요구… 집단소송 예고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이 최근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수질정상화 및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서구수돗물정상화주민대책위(이하 서구대책위)는 11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돗물 적수사태 피해 보상’과 관련 ‘인천 상수도 혁신을 위해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먼저 서구대책위는 서구지역의 상수도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인천시의 ‘수질정상화’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꼭지에서 여전히 적수·흑수 나오며 필터가 짧은 시간 안에 변색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며, “시가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배관말단지역 포함)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블록별 수질관리 상황과 개선작업 상화에 대한 브리핑과 민관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박남춘 시장이 지난 5일 발표 했던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구대책위은 “그동안 수돗물을 마실 수도, 요리를 할 수도, 씻을 수도, 빨래나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타 지역으로 이른 바 ‘빨래방/찜질방 투어’를 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생수구입비를 줄여보고자 타 지역으로 수돗물을 기르러 원정을 다녀오기까지 했다”며 “시가 밝힌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과 상수도 요금 감면을 기준으로 하는 피해보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재’로 인한 수돗물 사태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편적 보상까지 함께 진행해야 최소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 한 피해보상 접수를 철회하고 보상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가 피해보상을 강행한다면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적수 피해 집단 소송은 8월 말까지 진행하며 참여 대상은 서구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할 것이다. 소송금액은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변호인단과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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