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배원이 잇따라 과로사하면서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의 요구가 커진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1만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위탁택배원은 6천549명으로 34.3%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신분의 집배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근로감독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왔다.
최근 5년간 과로사, 과로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지난해 25명을 포함해 1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원의 근무환경 위험지수는 1.62로 소방관의 위험지수인 1.08보다 높다.
신 의원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