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폐기물처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자 K(53)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도 특사경에 ‘불법 방치 수사전담팀’을 운영한 이래 첫 구속 사례다.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운반해 1억8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도 특사경에 입건된 뒤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검거돼 9일 구속됐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한 자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된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특사경 내에 수사전담팀을 만들고 방치된 폐기물 불법 행위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번 구속 사례 외에도 3건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