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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 더 강화해야

미세먼지는 사계절 내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아졌다. 우선 불티났던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량이 급감했다. 또 인터넷의 미세먼지 검색이 줄었다. 미세먼지 관련 기사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여름이 되면서 중국 난방용 석탄과 석유 사용량이 줄면서 미세먼지 유입량이 감소한데다 계절풍과 태풍의 영향, 장마철 비로 대기가 맑아지긴 했다. 그러나 일기예보를 자세히 보면 지금도 ‘나쁨’ 단계가 잦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국민 삶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경기도는 특히 중국과 인접해 있는데다가 공장지대가 밀집해 있어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주의보와 경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와 경보는 각각 횟수와 지속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17회(362시간)에서 2015년 60회(946시간), 2016년 37회(459시간), 2017년 74회(1천139시간), 지난해 72회(1천360시간)로 늘어났다. 미세먼지는 체내에 바로 흡수, 체내 세포와 조직의 노화를 촉진하고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만7천명이 미세먼지의 장기건강영향인 폐암, 뇌졸중, 허혈성심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상반기 김포, 부천, 고양, 광명, 안산 등 경기서부지역 일대 미세먼지 배출업소 535개소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특별 및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총 194건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15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38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4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45건), 변경신고 미이행(26건), 운영일지 미작성(28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10건), 기타(5건)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 가운데 81건이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폐쇄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위반업소 155개 사업장 가운데 김포거물대리 일대가 99개소로 약2/3를 차지했다. 사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사업자가 사라지는 날까지 단속과 엄중한 사법 행정 조치는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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