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폐기물 없는 시흥’(ZERO WASTE SIHEUNG)을 목표로 관련 조례를 개정, 12일부터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2배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꽁초와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무단폐기 신고 시 포상금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또 건축폐기물 등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시는 연간 1인당 지급하는 포상금 총액을 지금과 같이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만 적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을 내년 1월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 폐기물 정책관계자는 “발생된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으로 극대화 하고, 교육 및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 질 때 우리시는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