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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업체 보상금 찾아주기’ 道가 앞장

공정위 등 6개 기관에 협조 요청
도민 5만8천여명 안내 받을 듯

경기도가 등록취소나 직권말소·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영업 종료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치금 수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업체 폐업 시 은행·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6월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 업체 가입자 중 23만여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고, 그 금액은 9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가 바뀌거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은행과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보상금 미 수령 소비자 정보와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한 뒤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이르면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 발송을 시작, 도민 5만8천여명(보상금 243억원 추산)이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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