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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전환 앞둔 택시 노사 모두 “수입감소 우려”

내년 1월부터 사납금제 폐지

노조, 환영 속 부작용 제기
“공제항목 많아져 수익 줄고
초과근무로 처우 나빠질라”

업계 “사납금 폐지로 경영악화
법인세 인하 등 재정지원 필요”


30년 넘게 이어온 택시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로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택시업계와 택시노조 등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국회와 택시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0년 1월 1일부터 택시요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 종사자 등은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근로시간 증가와 수입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택시업계는 재정악화를 우려하며 지자체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택시노조측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러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사납금제는 업체 평균 일 10만3천원의 사납금을 채우고 추가 수당을 기사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지만, 전액관리제는 월급을 받는 대신 일일 16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다가 유류비, 차량 관리비 등의 공제항목이 많아질 수 있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정된 월급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사측이 기사들에게 하루 일당을 채우도록 강요하면 초과 근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 택시노조 관계자는 “기사 대부분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촉탁직이다보니 재계약을 위해 회사의 주장을 듣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당을 채우기 위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지금보다 처우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수입 감소와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의 택시업계는 영세한데다 지자체 재정지원도 열악해 지금도 경영이 어렵다”며 “사납금 폐지로 줄어드는 회사 수익을 감안해 법인세 인하 등 택시업계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사납금 제도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이 택시를 외면하게 만든 주된 원인으로, 폐지에 따른 노사간 건전한 협상과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도 관계자는 “제도시행까지 4개월의 시간이 있는만큼 모두가 만족할만한 협의를 도출해 보다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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