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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자회사 컴파트너스 상대 체불임금 소송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네이버 노동조합은 12일 네이버 자회사인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따라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컴파트너스는 직원들에게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을 강요해 왔고, 월 1회 오전 8시 30분에 월례회의를 갖는 등 조기 출근을 종용했다. 또 매월 1회 퇴근후 업무 테스트를 진행했다.

노조측은 회사가 노조설립 이전까지 이로인한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했으며, 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측은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측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 관련 진정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에 대해 회사의 범의가 없고 시정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측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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