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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지능적 탈세 어림없다

국세청, 신종탈세 전담조직 출범
日 수출규제 세정지원센터 운영

 

 

 

국세청이 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통한 최신 탈세기술 전담조직을 출범시킨다.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중지된 세무조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세청은 12일 오전 5개 지방국세청장과 전국 세무서장 등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금융거래분석TF’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TF를 통해 파생상품 등 최신 금융에 대해 연구하면서 새롱누 탈세 유형을 찾아낼 예정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가 3차례 이상 중지된 경우 조사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가 신설된다. 세무서가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했다가 재개하는데, 조사 중지가 반복되면 전체 조사 기간이 길어져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반복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승인하게 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금액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세정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정 전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본청에 설치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도 신설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행정 기본 이념을 담은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개정해 선포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인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헌장에 담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국세 행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2만여 국세 공무원이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오려운 민생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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