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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조속 처리를”

“현충원 안치 국민정서 어긋나
하루 빨리 국회에서 의결해야”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2일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묘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하루 빨리 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범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은 효창공원에 방치돼 온 반면 친일파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치, 국민 정서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가 드러난 인물들이 아직도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안장돼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이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은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1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백범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 독립선열 7위가 모셔진 효창공원은 그동안 평범한 동네 공원으로 방치돼 온 반면, 친일파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치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논의돼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립현충원에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 11명이 묻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을 기준으로는 63명이 묻혀 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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