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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 숨질 줄 몰랐다”

인천지법 2차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 전면 부인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은 반성… 아동치사죄 적용 요구

생후 7개월된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 부부 중 아내는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와 그의 아내 B(18)양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A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으며, B양은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재판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B양은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21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A씨는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C양은 지난 6월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앞서 B양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B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B양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부부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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