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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추행하고 맞고소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에서도 유죄

1심과 똑같은 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여제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무고로 맞고소한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57)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학과장이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장학금과 학점 관리 등 학교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당시 정황,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연유 등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도내 한 대학의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B(18)양 등 여제자 4명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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