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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1곳 중 고분양가 지역 대상

해설-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분양가·청약경쟁률 등 평가

서울·과천 등 청약률 고공행진
분양가 상승률 요건 충족도 많아

정부가 12일 발표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구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분양가, 청약경쟁률, 거래량이 높은 지역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도내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을 비롯해 서울 25개 구와 대구 수성, 세종 등 모두 31곳에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최근 9·13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해야 하는 필수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이 나오지 않자 물가승상률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대체하고, 선택 요건을 평가해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현재 청약시장의 열기를 감안,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내 상당수 지역이 청약경쟁률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조사에 지난 6~7월 서울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12.42대 1, 18.13대 1로 두달 연속 10대 1을 넘어 청약경쟁률 선택 요건을 충족한다.

과천시도 지난달 평균 6대 1, 대구 수성구가 7.45대 1, 세종시는 65.32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하면서 정량적 요건은 갖췄다.

분양가 상승률 요건을 갖춘 곳도 많다.

과천은 최근 주공1단지 푸르지오 써밋의 후분양 분양가가 3.3㎡당 약 4천만원까지 치솟으면서 분양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첫 사례기도 하다.

서울(21.02%)과 대구(13.56%), 세종(10.44%) 등지도 최근 1년간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누적 0.4%)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초까지 청약경쟁률과 분양가 변동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상당수가 정량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다만,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이 아니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역과 시행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당정 협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상한제 적용 가능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통상 8월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조정해왔으나 올해는 10월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과 동시에 주정심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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