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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계곡 불법영업 철퇴조치 적극 환영한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아니, 일찌감치 그랬어야 했다. 경기도가, 아니 이재명 도지사가 내린 ‘계곡 내 불법 점유 음식점 등에 대한 강제 철거’ 방안 말이다. 공동의 재산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니, 애초부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 염천지절(炎天之節) 한번쯤 찾았을 계곡에서 누구나 느꼈을 불편함이다. 그물막을 치고 평상을 깔고 ‘바가지 닭백숙’을 억지로 시켜먹으며 땀을 식혔던 불쾌함 말이다. 또 하나 의아한 것은 지자체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이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업주와 공무원 사이의 ‘은밀한 거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런 악덕 상행위에 경기도가 드디어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그럴 만 하다. 최근 계곡에서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해온 음식점 등을 무더기 적발했지만 상인들은 “벌금내고도 하겠다”는 반응이었으니. ‘벌금 보다 더 많은 한 철 수입’을 포기하지 않겠다거나 그동안 행정의 솜방망이 처벌로 맷집이 생겼기 때문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이미 타성에 젖을 만큼 젖은 것이겠다. 그러나 이전의 경기도 행정과 민선 10기 ‘이재명 호’는 달랐다. 도내 모든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음식점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속을 비웃는 불법 영업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식 행정력’을 보인 것이다. 여기에 ‘은밀한 거래’를 인지한 듯, 장기적으로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시·군의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로 감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을 눈감아주는 공무원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계곡내에서 불법영업행위가 반복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 특사경이 최근 하천 불법 점유자들을 입건했지만 처벌받아도 포기 안한다는 반응”이라며 “강제 철거해야 한다. 안되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내년 여름에는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올 여름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공무원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어 “모든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점유가 계속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을 감사해 징계하겠다”고 ‘청렴공직의지’를 밝혔다. 이어 유착이 의심되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특별팀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곧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의 적’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정책, 격하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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