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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통학차 방치 사망 원장 항소심서 사회봉사만 줄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본형을 유지한 채 사회봉사 시간만 줄였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이모(36)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무렵 어린이집의 원생 출결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인솔 교사의 일지 누락을 확인했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과실범이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400시간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 200시간으로 줄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합 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 A(4)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이 등원하는 과정에서 인솔 교사 구모(29)씨와 운전기사 송모(63)씨는 원생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담임교사 김모(35)씨는 A양이 등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씨와 송씨, 김씨 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원장 이씨는 어린이집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구씨는 금고 1년 6월, 김씨와 송씨는 각각 금고 1년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원장 이씨의 항소에 대한 판단도 이들과 함께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연기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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