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드론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중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진출입 도로 개설 후 11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를 확인하고 최근 소유권을 확보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화도읍 가곡리 소재의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2008년에 토지개발 사업 완료 후 5필지의 지적공부가 폐쇄돼 새로이 1필지로 지적 공부를 시행했으나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11년간 방치된 재산이다.
시가 이번에 찾은 토지는 면적 1천676㎡, 가감정액 3억3천500만 원 상당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