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다음 달부터 기존 만 6세미만(0~71개월)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7세미만(0~83개월)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수당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처음 도입했으며, 올 1월부터는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 왔다.
시는 다음 달부터 만 7세미만(0~83개월) 아동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 지급하며 기존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2천여 명의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아동에게는 개정법 시행일인 다음 달 25일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단,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정보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가구에 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와 직권처리에 관한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누락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