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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관광지 불법영업 29곳 ‘철퇴’

인천특사경, 일제단속 실시
무신고 숙박업소·음식점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 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불법 영업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소를 수사해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은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투숙객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숙박영업을 했으며, B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개를 설치하여 수년간 무신고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C일반음식점은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면서 수년간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하여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D커피숍 또한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커피 등 음료류를 주로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해왔다.

현재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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