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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핵심전략품목 투자 세액공제 신설 추진”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핵심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양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핵심전략품목 연구개발비의 경우 중소기업 75%,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30~50%, 중견기업과 그 밖의 기업 형태는 25~4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투자비는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 10%, 기타 기업은 5%가 공제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특허권을 이전·대여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하는 방안이다.

정성호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우리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일(對日) 기술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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