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폭염에도 쉬지 못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정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인력 부족·공사기일 쫓겨
휴게시간 보장 못 받아
옥외작업자 건강 ‘적신호’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정부의 옥외작업자 관련 규정 등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옥외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체계적인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오후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에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 사항은 폭염주의보 발효시 가장 더운 시간대인 2~5시 사이의 작업 중단, 기온이 38℃ 이상인 경우 시간대와 상관없이 일체의 작업중단, 그늘진 휴게공간 마련 등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일손 부족과 공사기일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폭염 기간이면 인력사무소를 통한 노동자들도 대폭 줄어들면서 공사 인력 부족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시 인계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문모(53) 씨는 “날이 더우면 일당제 인력도 없어 더 바빠 휴게시간은 커녕 한시라도 더 바쁘게 움직여야 마감시간까지 정해진 일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고, 인근 또 다른 현장 노동자 김모(49)씨도 “잠깐만 일해도 얼굴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돼지만 급수시설이 없어 제대로 씻을 수 없다. 최소한의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보니 1시간 일하고 15분 휴식을 갖는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신 오전과 오후에 휴식시간을 따로 제공하고 있으며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폭염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건설업체로 보내 온열질환자 발생에 주의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khs9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