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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가을철 대비 낚싯배 91척 안전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 급증에 대비해 안전 단속에 나선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등 바닷가와 인접한 도내 4개 지역의 낚싯배 91척에 대해 단속한다.

단속은 도와 화성·안산·평택·시흥시, 인천·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국)이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난달 1일부터 관련법 시행령에 신설돼 시행 중인 ‘선박 자동식별장치’와 ‘항해용 레이더’의 설치여부다.

또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낚시제한기준 준수 여부(금지체장·금지체중·금지기간) ▲검정 구명조끼 사용 여부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등의 안내요령 게시 및 안내 여부 ▲승선자명부와 신분증 대조확인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등도 단속 대상이다.

도는 경미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해당 시에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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