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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한시바삐 처리해야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시 갑)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에서 이장시키는 내용의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립묘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하루 빨리 이장해야 한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가 드러난 인물들이 지금도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안장돼 있는 반면, 백범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 독립선열 7위가 모셔진 효창공원은 그동안 평범한 동네 공원으로 방치돼왔다고 지적했다.(본보 13일자 4면)

이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아직도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로 안장돼 있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이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의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1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묘지에서 친일파 인사를 이장하는 내용의 관련 발의 법안은 또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시 병) 의원도 지난해 비슷한 시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국립묘지 밖 이장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장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립묘지의 친일파 묘 주변에 이들의 범죄행위를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또 다른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국립묘지에는 대통령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1명이 묻혀 있다. 독립군토벌대인 간도특설대 출신 김백일 제1군단장묘도 여기 있다. 김백일은 1938년 간도특설대 창설에 참여한 요원이다. 간도특설대가 살해한 독립군과 민간인은 172명이나 된다. 김백일은 6·25전쟁 흥남철수작전 영웅으로 잘못 알려졌었지만 이 주인공은 미 제10군단의 고문 현봉학 선생이었다고 밝혀졌다. 자신의 첫 출진 목표가 “야스쿠니 신사(안장)”였다고 밝힌 신태영,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악명 높은 친일 경찰 노덕술도 국립묘지에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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