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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생존 애국지사 보금자리 지원

주거문제 어려움 있는 독립유공자
시 공유재산 아파트 지원 검토

남양주시는 제74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생존 애국지사와 그 가족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시 공유재산인 아파트를 보금자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이모(94) 지사는 1943년 18세때 항일투쟁을 역설하며 동지를 규합하다가 ‘치안유지법과 육해군형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1945년 2월 단기 2년, 장기 4년형을 언도받고 복역중 광복으로 출옥했으며 건국훈장애족장을 수훈했다.

이같은 이 지사 가족이 최근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주거복지 향상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시는 이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시 공유재산인 퇴계원 소재 S아파트를 이 지사와 이 지사 배우자 생존시에 부담없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지원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계획이 실행되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 공유재산으로 직접 독립유공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14년간 시로 귀속되지 않고 방치돼 왔던 공유재산인 아파트 3채를 발굴해(2월 21일자 11면 보도) 지난 2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체납 받아 시로 귀속시킨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8·15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분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더욱 더 커지길 소망하며,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보훈에 앞장 서 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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