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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위헌” 정의당·시민단체 중단 촉구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위헌적이고 명분없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르무즈 해렵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파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군사 호위엽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지역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군의 외국의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기대하고 민간 선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특정 국가의 편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견지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준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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