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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검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 “친형 강제입원 권한남용”
李지사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
도지사 일할 기회를” 최후진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704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고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고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분(전문의 등)들은 조울증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봤다.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 지사는 “내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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