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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향한 무차별 보복범죄… 무너지는 공권력

창피 주었다고 경관 2명에게 흉기 휘둘러 중상 입혀
충북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앙심 순찰차에 보복운전

경찰의 공권력을 위협하는 보복범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부상을 입어도 적절한 보상도 없어, 다치면 손해”라는 풍조마저 일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포천경찰서 포천파출소 소속 A(58) 경위와 B(29) 순경이 포천시내 한 편의점에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서둘러 편의점으로 간 두 경찰관들은 순간 방어할 틈도 없이 C(47)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등을 다쳤지만 간신히 몸을 일으킨 뒤 테이저건을 쏴 C씨를 검거했다.

이 사고로 두 경찰관은 각각 40바늘과 50바늘을 꿰메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범행 약 1시간 전 혼자 술을 마신 뒤 수십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술값을 계좌이체하기로 했고, 사건은 종결처리됐다.

그러나 C씨는 여종업원들 앞에서 경찰관들이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를 자처하며 출동한 두 경찰관이 술집에서 만난 이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에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운행 중인 D(20)씨가 경찰 순찰차를 가로막거나 차선을 바꿔 급정거하는 식으로 위협을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에 사귀던 여자가 차 키를 훔쳐갔다며 112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조사 뒤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돌아가자 뒤따라가 보복운전을 벌인 것으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밖에도 경찰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범인의 가해로 다치는 경찰관이 매년 5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관을 보호할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안전장비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알려진 것 보다 크고 작은 보복 범죄가 더 많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 칼에 뚫리지 않는 방검복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보호 장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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