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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처벌받고도…여자화장실서 옆칸 훔쳐본 50대 남성 집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이천시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선 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64)씨를 몰래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았지만,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용변을 해결한 뒤에는 밖에 여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변기를 듣고 올라섰을 뿐 옆 칸을 내려보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옆 칸에서 용변 보던 사람을 내려다봤고, 남자 화장실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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