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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받고 세관 검사 생략 전 인천세관 공무원 기소

수입대행 업체의 부탁을 받고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에서 제외해 준 혐의로 구속된 전 인천세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공무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해 해당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관 당국이 자체 감사를 시작하려 하자 휴직계를 내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최근 관세청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자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겼는지와 세관 검사를 제외해 준 수입품이 밀수품은 아닌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하다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소했다”며 “뇌물수수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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