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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평군수 선고 공판 또 연기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3) 가평군수의 선고 공판이 재차 연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직권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재판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김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도 직권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군수 측은 “검찰은 대부분 간접 증거를 제시,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제보자 정씨와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군수의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씨와 정씨,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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