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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후배 성폭행하고도 경찰에 무고로 고소한 나쁜 상사

직장 후배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해하고도 합의된 관계였다며 피해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판사는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각하됐지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인천 한 경찰서에 찾아가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제출한 고소장에 “B씨가 요구해 수면제를 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나를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인천 한 횟집에서 직장 후배인 B씨의 술잔에 수면제를 몰래 타 먹인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집으로 함께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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