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산 풍도 연안바다목장 해역과 인공어초 설치 해역 16곳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해역은 지난해 인공어초 사업이 완료된 도리도·입파도·풍도 해역 10곳과 2022년 완료되는 풍도바다목장 조성지 6곳 등이며 면적은 총 186ha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 또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이뤄졌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도는 이들 수산자원관리 수면에 대해 5년간 어획 강도가 높은 개량 안강망, 자망 및 통발 어업 행위는 물론 모래·자갈 채취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자원 보호와 번식을 위해 수산자원관리 수면을 추가로 지정하고 물고기 종자 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6년 국화도·육도 바다숲 조성지 등 자원조성해역 7곳 478ha를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도 해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모두 23곳 664㏊으로 늘어났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바다목장·인공어초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