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다가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시 4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1㎞가량 몰다가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망가려던 자신을 붙잡은 B(43)씨에게 “네가 뭔데 잡느냐”며 욕설을 하고 팔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1%로 측정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