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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도주 말리는 시민 폭행한 40대 징역형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
전치 2주 상해 혐의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다가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시 4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1㎞가량 몰다가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망가려던 자신을 붙잡은 B(43)씨에게 “네가 뭔데 잡느냐”며 욕설을 하고 팔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1%로 측정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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