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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300억원 지원

업체 당 5억원… 21일~내달 20일 접수

경기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지급 등 자금수요 급증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총 3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으로 업체 당 5억원 한도에 1년 만기상환 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다만, 3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춘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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