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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간제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 수사

인천 A고교, 의혹내용 신고
해당 학생 불법 과외로 경고처분
학부모도 고소… 지난 5월 사직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A고교 측은 지난 5월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인천교육청은 같은 달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접한 뒤 학교 측에 해당 사안을 알린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러나 학부모가 별도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인 학부모가 변호사와 합의 끝에 여교사와 아들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은 빼고 고소해 현재는 그 부분의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 나이와 (B씨의) 행위태양(行爲態樣·행위의 여러 형태) 등을 고려해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학생의 부모는 올 초부터 아들 과외공부를 하던 B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시교육청에 알렸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과외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5월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선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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