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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고양시, 올 하반기 노후 경유차 1만여대 조기폐차 추진

군포 2100·고양 8300여대 목표
시, 보조금 최대 3천만원 지원

군포시와 고양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군포시와 고양시에 따르면 군포시는 연내 노후 경유차 2천1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추진 중이며 고양시는 조기폐차를 위해 보조금 133억 원 추가 지원한다.

군포시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추가 지원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추가로 1천300여 대의 폐차를 유도·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2년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시청 환경과(031-390-054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지원 가능 차량은 총 13대로, 20일부터 조기 폐차와 함께 신청서를 받는다.

고양시는 20일부터 폐차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은 연식에 따라 상이하나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차량·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는 하반기 약 133억 원의 추경확보를 통해 8천300여 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포·고양=장순철·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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