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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道 학생인권조례’ 9년만에 정비

경기도교육청, 개정안 공포
책임 주체 ‘학교 경영자’ 구체화
비밀유지 의무 규정도 신설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9년만에 정비됐다.

학교에 한정됐던 학생인권 보호책임과 역할을 학교 경영자와 교장 등으로 나눠 구체화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2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 지난 6일 공포됐다.

지난 2010년 10월 도에서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규제 금지 등 당시 관행을 깨는 파격적 내용이 담겨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도를 신호탄으로 광주, 서울, 전북교육청 등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인권 옹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야자 금지 등) 등 학생 인권 보장을 규정한 주요 조항에서 책임 주체를 ‘학교’라고 못 박았다.

개정안은 이를 교육감, 경영자, 교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일례로 기존 조례 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3항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 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개정을 통해 ‘학교와 교육감은’을 ‘교육감, 교장 등은’으로 바로잡는 형태다.

이외에 학생 인권침해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과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은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직수·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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