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판타지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모방한 불법 사설 서버(프리서버)를 만든 뒤 게임머니 판매로 37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3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추징금 37억여원과 벌금 5천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6월∼2019년 6월 리니지 본 서버를 모방한 불법 서버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후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해 37억7천여만 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설 서버를 이용할 경우 본 서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레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용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익금 관리를 담당한 김씨의 친형 김모(34)씨도 함께 기소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