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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구속면한 브라질 동포 강도살인범, 2심서 무기징역 반전

과거 브라질에서 한인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에서 15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 뒤 강제 추방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은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를 양형 사유로 고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 사이에 형 집행에 있어 사실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B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했기 때문일 뿐”이라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A피고인이 브라질에서 수감된 기간을 형법 제7조에 의해 위 무기징역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브라질에서 원단업체를 운영하던 2000년 8월 15일, 직원 B씨와 함께 한인 환전업자 C(당시 47)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미화 1만 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브라질 경찰에 붙잡혀 현지에서 15년 9개월을 복역한 뒤 2016년 6월 가석방돼 한국으로 강제추방됐고, B씨는 범행 후 바로 파라과이로 달아나 18년 넘게 잠적해오다 한국에서 검거됐다.

앞서 1심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는 브라질에서 집행된 형을 선고형에 산입, 법정 구속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피고인은 가혹한 환경의 브라질 교도소에서 15년 9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했다”며 “브라질에서 가석방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선고형에 (브라질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들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A피고인과 B피고인 사이에는 전체 형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15년 9월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 피고인들 간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도 전체 형 집행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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