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내연녀에 3억 편취 언론사 대표 징역 3년

방송국 설립 속여 12차례 뜯어내
변제 독촉받자 불륜폭로 협박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되레 이 여성을 협박한 언론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종민 판사)은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모 언론사 대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1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금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을 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에게 “지금 돈이 묶여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국을 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12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의 채무 변제 요구가 이어지자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용각기자 ky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