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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복지시설 110곳 대장균 득실 등 ‘부적합’ 지하수 먹는다

도, 207곳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53%나 달해
어린이집 28곳 포함돼… 미신고 지하수 음용도 14곳
138곳 채수·검사 진행중 ‘부적합’ 판정 시설 더 늘듯

 

 

 

경기도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도내 207곳의 교육·복지시설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수 등 비 음용시설로 신고된 지하수나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중인 시설도 10여곳에 달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는 해당 시·군과 함께 ▲지하수 보유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하수 미신고 음용시설 등을 확인했다.

대상은 지하수를 식수를 사용중인 도내 1천33곳의 교육·복지시설 가운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동일관정 등을 제외한 345곳이다.

이 결과 207곳 가운데 53%인 110곳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검사 결과가 나온 곳은 어린이집 28곳, 교육시설 15곳, 복지시설 67곳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분원성 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또 14곳은 생활용수 등 비음용시설로 신고한 지하수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신고 음용시설 중 7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4곳에서 불소, 일반세균 등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했다.

검사대상 가운데 138곳은 아직 채수 또는 검사가 진행 중으로 검사가 모두 완료되면 부적합 판정 지하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와 시설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시군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도 수자원본부에는 대체 상수도 현황 등 현장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1차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한 2차 검사도 9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다.

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검사와 수자원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 및 지하수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컨설팅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먹는 물은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은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시설은 3년에 1회)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생활용수 등 비음용으로 신고한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면 되며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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