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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죄질 나쁜 ‘불 못끄는 차량용 소화기’ 판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불 못끄는 차량용 소화기’를 수입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업주 2명도 형사입건했다. 의정부시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업체다. 두 업체가 판매한 소화기는 5천800여 대로 추산된다. 그 숫자만큼의 차량이 화재시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소화기를 싣고 운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팔았다. 두 업체 모두 형식승인이 없는 ‘에어로졸(aerosol : 밀폐된 용기에 액화 가스와 함께 봉입한 액체나 미세한 가루 약품을 가스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사용하는 방식) 소화기’를 들여왔다. 의정부에 주소를 둔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5천925개를 개당 평균 1천360원에 수입해 9천900~1만9천900원씩 5천700여개를 판매했다.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성남시에 있는 업체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당 2천390원에 수입, 196대를 개당 1만2천430원에 팔았다. 200만 원 정도 벌었다. 문제는 양심이다. 아무리 돈 앞에 장사가 없는 세상이라지만 화재진압 필수품인 소화기를 ‘불법 장사’하다니 용서가 안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소화설비에는 승용차의 경우 1단위(0.7㎏) 1개 설치가 규정이다. 그러나 아직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그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의 설명이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 선택 품목이라는 말이다. 또 분말소화기가 아닌 간이소화용구는 법정 소화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적발한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들은 ‘무늬만 소화기’였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성능시험을 했다. 불이 꺼지지 않거나 20여초 뒤 재발화했다.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性狀 : 사물의 성질과 상태)시험에서 수분 함유율과 성분비, 미세도 등이 기준에 미달해 실제 화재 발생 때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차량에 불이 났는데 믿었던 소화기가 제기능을 못한다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주들의 죄질(罪質)이 나쁜 이유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를 해서다.

특사경은 이들이 판매한 소화기를 판매업자가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재고는 폐기 명령을 내렸다. 생명과 직결된 소방용품은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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