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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하향 필요성

 

최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은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하향인데 국민들은 앞의 조서의 증거능력을 왜 하향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이 인정 및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또한 2항 피고인이 이후 부인하여도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기재 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의자가 부인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제도 때문에 검사는 객관적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보다 비교적 증거수집이 쉬운 피의자의 자백 등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공판중심주의가 아닌 조서중심의 재판을 유도하는 기형적 수사구조를 탄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 같은 내용을 경찰, 검사에게 중복으로 조사받아 연간 500억 원에서 1천5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안은 경찰 작성 피신조서와 동일하게 피신조서 작성 이후 피의자가 부인하였을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처럼 입법이 된다면 검사의 직접수사는 축소될 것이며, 자백 획득 위주의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이 개선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중조사에 따른 폐해도 줄어 국민 편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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