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빛 공해 민원은 2014년 3천850건에서 지난해 7천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 중인 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이다.
현행법상 ‘빛 방사 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적용이 가능해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빛 공해 지대로 방치돼 있다.
전국 빛 공해 민원은 ‘빛 공해방지법’ 시행 이듬해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만 8천46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3천11건이 접수됐지만 겨울철에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단속하려면 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